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에 새로 생긴 전세 3 법 중 하나인데,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기본 전세 계약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주는 내용이었는데요, 아직도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전세 2+2'이라고도 불립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통산적인 전세 계약 기간 2년에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하면(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이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이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우 반길만한 내용이나 집주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불만도 만만치 않은 법안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 유의사항
계약 갱신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 계약 기간 2년에 추가 2년만 연장이 가능한 것이죠.
청구권 행사 기간 내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더라도 세입자는 관련 없이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해도 관계없이 갱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전에 집주인이 바뀐 후 전세 세입자의 기본 계약이 끝난 후 직접 살겠다고 하면 퇴거해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임차인도 어쩔 수 없이 나가야겠죠.
그리고 집을 팔지 않았더라도 기본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거주할 계획이라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청구권 거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세 계약 갱신을 했는데, 갱신 기간 내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3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됩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행가 가능한 기간 내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 표현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메일도 방법이 되겠지만, 집주인 이메일 주소는 보통 모르죠). 전화 통화나 대면으로도 통보는 가능하겠으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시지로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마저도 불안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되겠으나 이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번거로운 일이라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나 우체국에서 몇몇 샘플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기까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청구권 행사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행사 가능 기간 내에 유선으로 의사를 밝힌 후 문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메시지를 남기면 충분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말고 권리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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