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은 부동산거래신고를 마치면 받을 수 있는 서류인데, 향후 소유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를 시청에서 했다면, 자리에서 바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추가로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개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남겨둔 링크 또는 포털사이트를 검색을 통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 봅시다.
시군구별 거래신고 사이트로 이동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좌측에 있는 '시군구별거래신고사이트'에서 해당 부동산의 관할 시군구를 선택한 후 '바로가기'를 클릭합시다.
부동산거래신고이력 조회
그러면 해당 지자체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부동산거래신고이력 조회' 버튼을 눌러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을 조회합니다.
로그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다른 인증방법으로는 로그인이 되지 않고, 공인인증서로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하니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위 정보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 후, 인증서 정보를 입력합시다.
신고이력조회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
로그인을 완료하면 바로 신고이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부동산 거래신고 이력이 나오는데요, 주소지를 클릭하면 신고 내역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필증 인쇄를 클릭하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아래는 신고 내역 상세정보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작성했던 내용들이 보이고, 변경이나 정정, 해제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신고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내용 확인만 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봤던 화면에서 '필증 인쇄'를 클릭해보면 아래와 같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이 보입니다(개인정보는 흰색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프린터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출력)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향후 등기를 위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으실 텐데요, 등기까지 무사히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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