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따르면 강남에 있는 주택(아파트)의 1,000여 채 정도가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에 따른 장점이 무엇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부부 공동명의를 선호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공동명의의 단점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 하나씩 살펴봅니다.
목차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갖가지 부작용을 낳으며, 새로운 부동산 정책들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다주택자도 무주택자도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최악의 부동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돈이 움직이는 규모가 큰기 때문에 기본 매매비용 외 '세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예전에는 단순한 재산의 분리라는 측면에서 부부 공동명의를 했다면, 요즘에는 재테크나 세금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라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니 장점과 단점 모두 살펴보셔야겠죠?
그럼 아래에서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중 장점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점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부부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절세'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드는 많은 비용 중 '세금'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경우에 따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감
부동산 거래에 드는 세금 중 대표적인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단독 명의의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하여 9%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250만 원의 기본 공제 효과를 공동명의자 각각 적용하게 되어 총 500만 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부 공동명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많은 경우(양도차익이 많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로 절세 가능한 한도는 최대 4,0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만약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거나 해당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절감
두 번째 절세 포인트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9억이며, 부동산의 지분만큼만 과세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취득한다면,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이 9억 원이고, 2 주택자인 경우 6억 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명의자 별 6억 원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올려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과세기준이 9억 원이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인 경우에는 세금 절감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10억 원의 주택을 예로 들면, 단독 명의라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겠지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겠죠.
상속세 절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외에도 부부 공동명의를 통해 향후 상속세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상속세도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더 커지는데요, 부부 공동명의로 재산이 나눠지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적지 않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단독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명의자가 배우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단점
앞서 부부 공동명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계속해서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중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상속세는 장점에 들어가면서 증여세는 단점이다?'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배우자와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인데, 부부간 증여액은 10년에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14억 원인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7억 - 6억 =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에 대해 가벼이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건보료 부담 증가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면 몰라도 한 명이 피부양자라면 건보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라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라 피부양자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개별 전환이 되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될 건보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복잡한 절차
앞서 명의자가 단독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복잡한 절차만 가중시키는 꼴이 됩니다.
매수, 매도 시 서류도 그렇고 한 번 해야 할 일이 두 번으로 늘어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달 부담해야 하는 건보료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겠죠.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중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공시가격을 확인해보고 소개드렸던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중 어떤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손해를 볼 수 있는지 하나씩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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