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 등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토지대장 발급을 많이 합니다.
토지대장은 인터넷 정부24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무료발급이 가능하지만, 방문 발급하면 소액이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셀프 등기를 위해 토지대장 무료발급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은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를 이용하면 토지대장 무료발급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무료발급을 위해 정부24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이용하시거나,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해서 이동하셔도 됩니다.
토지대장 검색
정부24 홈페이지로 갔다면, 화면 가운데 있는 검색창에 '토지대장'을 입력해봅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아파트 등기를 목적으로 출력하시는 분들은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를 선택합시다.
민원 신청하기
토지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를 선택했다면, 아래와 같이 민원안내가 나오는데, '신청하기'버튼을 눌러 계속 진행합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두 번째 메뉴인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 '신청내용' 항목이 보이는데,
여기서 대장구분은 '토지대장'을 선택하고 대상토지 소재지에서 '검색'버튼을 눌러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이때, 소재지 주소는 구주소로 입력해야 합니다.
* 연혁인쇄 유무선택, 소유자주민등록번호 뒷자리표시유무는 어떤 걸로 해도 관계없는 것 같으나 저는 그냥 '유'로 선택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집합 건물' 정보가 아무것도 안보일 텐데, 무시하고 화면 가장 아래에 있는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하기를 진행해야 집합 건물 정보를 하나씩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나옵니다.
아파트라면 내가 입력한 구주소에 해당하는 건물명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건물을 클릭합시다.
그리고 다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세부 주소가 보일 텐데,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합시다.
그럼 이제 '집합 건물' 아래 내용들이 아래 사진과 같이 모두 채워졌을 겁니다.
이제 다시(마지막) 화면 아래로 내려가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토지대장 무료발급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서비스 신청내역이 나오고 처리상태에 '처리완료'와 함께 '문서출력'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서출력' 버튼을 누르면 팝업으로 문서 뷰어가 뜨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발급된 토지 대장의 문서 장수를 확인하신 후 '인쇄'버튼을 눌러 토지 대장을 인쇄하면 토지 대장 무료발급 절차는 끝납니다.
여기까지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 대장은 부동산 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갈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방법처럼 인터넷을 이용하면 집에서 편하게 토지 대장 무료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관공서에 방문하지 마시고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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