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할 6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필요에 의해 나오는 정책은 얼마든지 반기지만, 최근에는 변경되는 내용이 지나치게 많아 혼란을 가중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래 내용은 2020년 10월 27일 이후 적용되는 내용(2021년 4월 기준 가장 최신)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변경된 내용
신고기한 단축
먼저 신고기한이 단축되었습니다.
이제 부동산 거래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되기 전에는 60일이었는데, 이제 30일 이내로 바뀌었으니 계약이 끝났다면 30일 이내에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기한 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계약 해제 신고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교란행위를 막기 위함일 텐데요, 거래계약 해제 신고 역시 기간 내 마치지 않는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계약 신고 시 처벌
이제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으로 여겨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허위계약에는 계약의 성립도 포함되지만 해제되지 않았는데 해제 신고를 하는 행위도 허위계약으로 봅니다.
허위계약의 경우에는 신고포상금도 지급되는데요, 기존에는 업, 다운 계약에 대한 신고포상금만 있었지만 이제는 허위계약 신고 포상금도 있습니다. 포상금 액수는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2020년 2월 21일 이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도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신고 조사 강화
업, 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질서를 흐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조사합니다. 게다가 조사능력을 강화하고 법규를 위반했을 시 고발, 통보된다 하니 불법행위는 절대 하지 맙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별도로 작성합니다.
먼저 2020년 상반기에 한 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되었고, 그 후 2020년 10월 27일 자로 다시 한번 더 확대되었습니다.
최초 변경 전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면, 이제는 아래 네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 조정대상지구 소재 주택
-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 법인 매수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는 여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해야 할 내용이 구체화됩니다.
- 증여나 상속, 기타 차입금을 제공하는 자와의 관계를 기재해야 합니다.
- 현금 이외의 기타 자산(전자화폐 등)도 기재할 수 있도록 항목이 추가됩니다.
- 조달자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지급계획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조달 증빙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계약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 자금조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3월부터 10월 26일까지는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만 해당되었는데, 증빙서류 제출 대상도 강화되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해당된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지참하여 시, 군, 구청에 방문하면 됩니다.
이 때, 비치되어 있는 거래신고서를 작성하여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가는 경우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아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거래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후 제출대상인 경우 추가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 전자서명을 해야하니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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