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한 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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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한 번에 알아보기

by ♥︎♡ 2021. 4. 5.

이 글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10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 내용 중 무주택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진 부분은 바로 '특별공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공급도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등 종류가 다양한데요, 오늘은 이 중 대상자 범위가 가장 넓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

    아파트 분양은 크게 일반공급, 우선공급 그리고 특별공급으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특별공급은 다시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으로 나눠집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여기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아래에서 설명)이 되는 사람들은 일반공급과는 분리하여 따로 경쟁,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경쟁이 덜하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세대주와 세대주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되는데, 기타 청약 자격과 소득 기준도 역시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장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100% 추첨제라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분들은 일단 가산점이 낮기 때문에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로 분양을 하게되면 매우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그렇죠.

    만약 가산점을 확인해봤을 때, 청약 당첨 확률이 희박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과거 국민주택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710부동산 대책에 따라 국민주택(전용면적 85m2)과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국민주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의 경우 전체 건설량의 20%에서 25% 내로 확대되었고,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7% 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투지과열지구가 어디인지는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2021년 최신 버전

    지난번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글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가 더 심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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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1. 자산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중 자산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자산보유 기준
    부동산 (건물 + 토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764만 원 이하

    위 자산기준은 국민주택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위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분양공고가 났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 이후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명의를 바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준일이 분양공고일이라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2. 소득기준

    국민주택의 경우 월평균소득 100% 이하,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여야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710 부동산 대책에서 소득기준이 아주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볼까요.

    국민주택 우선공급(70%) 100%이하
    일반공급(30%) 130%이하
    민영주택 우선공급(70%) 130%이하
    일반공급(30%) 160%이하

    일단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물량 중 우선공급 70%는 기존과 공일하게 소득 100%(국민), 130%(민영)을 유지하지만, 일반 공급 물량은 각각 130%(국민)과 160%(민영) 이하로 상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아래와 같고,

    • 2인 가구 기준 569만 원
    • 3인 가구 기준 731만 원
    •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

    개정된 내용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3. 자격조건

    앞서 설펴본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충족한다면, 아래 자격조건들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세대원 모두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어야 됩니다. 과거에라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이 안됩니다.

    2) 기혼 또는 자녀가 있어야 함

    미혼인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는 혼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하며, 이혼을 했다도 자녀가 있다면(등본상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이 됩니다.

    3)  근로자,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세 납부는 햇수로 5년만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꼭 연속해서 2015년 ~ 2020년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어쨌거나 과거에 5년 동안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으면 됩니다.

    4)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저축액

    청약통장은 가입기간 24개월이 경과해야하며, 국민주택은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 민영주택은 지역 및 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하면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예치금액은 서울 및 부산은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경기도 및 기타 지역은 200만 원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이상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당첨이 어려운 젊은 세대에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으나 특별공급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내드린 조건 잘 살펴보신 후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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