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글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가 더 심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투기과열지구란?
먼저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정부에서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구를 뜻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고, 추가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하지만 단순히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지정한다고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규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갖가지 규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먼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청약시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등기 전까지는 분양권(입주권)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습니다.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막아 집값 안정화를 하겠다는 뜻이죠(주택법 제64조).
게다가 다주택자는 추첨제 청약을 할 수 없고, 전용면적 85m2 이하 아파트의 공급물량 중 절반을 35세 이상, 무주택 5년 이상 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우선 분양하게 됩니다(청약 1 순위자 중).
그리고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 오피스텔은 입주자 공개모집을 통해서만 분양이 가능합니다(선착순 제외).
이 외에도 토지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9조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그리고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권 분양 신청이 허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투기과열지구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외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아래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2020년 12월 18일)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입니다.
최신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은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정일자와 지정지역을 발표 순서대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7년 8월 3일
- 서울특별시 전역
- 경기도 과천시
- 세종특별자치시
2. 2017년 9월 6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3. 2018년 8월 28일
-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4. 2020년 6월 19일
-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5. 2020년 12월 18일
- 경기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여기서 동탄2택지개발지구는 화성시 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합니다.
끝으로
오늘은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요, 내년 이후에는 또 부동산 시장에 어떤 큰 변화가 생길지 벌써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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